「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2.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인터넷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 전화번호, 의견
4. 제출기한 : 2024. 2. 27. ~ 3. 18.(20일간)
5. 제출기관 : 안산시장(회계과)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전화 : 031-481-2178
- FAX : 031-481-3088
- e-mail : dddoddd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