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2. 27. ~ 3. 18. (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군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