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2. 28. ~ 3. 19.(20일간)
3. 의견제출: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