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4. 2. 28. ~ 3. 19.(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문의사항: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농촌산업유통팀(☎ 041-339-757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