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
2. 개정 이유
○ 도 및 시군의 공공건축물 디자인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지원 인력(1명) 반영 등을 위한 규정 일부 개정
3. 주요 내용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근무부서 및 직급 조정(안제4조제2항 별표 1)
- 공보관(다급 △1) , 건축도시과(나급 +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3. 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서식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599, 팩스 :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59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 규정」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