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53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3. 17. |
---|---|---|---|---|---|
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을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요자도 50퍼센트 부담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은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는 간선시설로서 가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 즉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간선시설의 종류로서 가스공급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을 말하고, 그 중 가스배관시설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여 지식
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7조제4항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하는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수요자도 50퍼센트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의 인입배관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의 경우에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른 간선시설 중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하는 공급규정은 일반적ㆍ추상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서의 법령은 아니므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관련 업무의 주무장관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급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정하거나 그 위임에 따라 정하는 일반적ㆍ추상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하는 공급규정에서 도시가스의 공급과 관련된 법령 규정을 배제하거나 그 특례를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
면, 「주택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에서 같은 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는 간선시설로서 가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 즉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간선시설에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과 달리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그 50퍼센트를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한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법령 규정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가스 간선시설로서 해당 주택단지의 경계선 밖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인입배관)의 설치비용은 「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설치의무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