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5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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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
안건명 | 민원인 - 기부한 행정재산을 허가받아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허가 기간에 필요한 사용료율의 산정 기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
「상법」 상 주식회사가 국유재산(토지)대장상 행정재산(공용)인 토지에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후에 그 기부자가 해당 공장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적용되는 사용료율은 1천분의 50 이상이 아닌 1천분의 25 이상이 되는지?
「상법」 상 주식회사가 국유재산(토지)대장상 행정재산(공용)인 토지에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후에 그 기부자가 해당 공장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천분의 50 이상이 됩니다.
「국유재산법」 제32조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이러한 경우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한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사용료율은 원칙적으로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면서 같은 제3호에서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율을 1천분의 25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안의 경우 사용료의 면제기간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산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해당 사용료를 산출하려는 경우 어떤 사용료율을 적용할 것인가는 동일한 행정재산이더라도 어떠한 목적·용도 등으로 사용하느냐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달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
습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인 기부자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기부하고 국유재산(건물)대장상 행정재산으로 등재된 건물을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규정에 따른 연간사용료의 사용료율 1천분의 25 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 경우 “행정목적”의 개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행정목적”이 통상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고려하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해당 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용도·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상 주식회사가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여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경우까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법」 상 주식회사가 국유재산(토지)대장 상 행정재산(공용)인 토지에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후에 그 기부자가 해당 공장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천분의 50 이상이 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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