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60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1.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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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제79조 등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효는 보험료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도 포함되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에 따르면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68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재독촉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독촉은 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례 및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례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제79조제1항에서 보험료 징수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면서 같은 법 제70조제3항에서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일반채권
의 소멸시효 및 집행절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재독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진행 중에 재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을 계속하게 되면 그때마다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게 되어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정하고자 일반채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례 및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례 참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