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098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1. 3. 24. |
---|---|---|---|---|---|
법령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요청 가능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 외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지원이나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차별적인 지원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 외의 사업에만 한정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서 정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살펴보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등 그 사업의 성격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나 국방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전제되는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