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100 | 요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1.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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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의사법」 제1조 | ||||
안건명 | 농림수산식품부 - 「수의사법」 부칙에 따른 기간계산 방법(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 관련) |
2010. 1. 25. 공포되어 2011. 1. 26.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은 2011년 4월 25일입니다.
법령의 시행일 등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2010. 1. 25.자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된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이하 “개정 수의사법”이라 함) 부칙 제1항에서 같은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보는 공포일의 오전 영시가 지난 시점에서 발행되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시행일, 즉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서 1년의 기산시점은 공포일인 초일을 산입하지 않게 되어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2010. 1. 26. 영시가 되고, 그날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만료시점은 2011. 1. 25. 24시가 되므로, 같은 법의 시행시점은 2011. 1. 26. 영시가 됩니다.
그런데, 개정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서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같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시행시점은 2011. 1. 26. 영시이므로 “시행일부터 3개월”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개정 수의사법의 시행일인 초일을 산입하게 되어 2011. 1. 26.을 포함한 3개월이 되는 날, 즉 2011. 4. 25. 24시가 됩니다.
따라서 같은 법 부칙 제
2항에 따른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57조 단서가 적용되어 초일인 시행일을 기간계산에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은 2011. 4. 25.이 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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