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26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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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약한 보험계약 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약한 보험계약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각각 규정한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업자등의 계약 체결의무가 있는 보험은 동법 제5조제3항의 보험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에서 규정한 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경우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이하 “대인배상II”라 한다)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등은 책임보험등과 대물배상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을 뿐, 대인배상II의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조항이 없습니다.
○ 특히, 일반 자동차보유자의 경우에는 대인배상II가 임의보험인 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각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인배상II가 의무보험이어서 보험사업자등에게 계약 체결의무가 부과되는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만을 가입할 수는 없음에도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의 범위와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계약체결의무가 부과되는 보
험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모든 보험의 무조건적인 일반인수는 오히려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에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험목적물과 보험가입자의 종합적인 위험도에 따라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약의 자유 또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사적자치의 원칙상 책임보험등과 대물배상, 대인배상II 모두를 포함하는 보험(이하 “종합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이에 대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보험사업자등과의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보험사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업자등에게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없이 자동차보유자가 청약한 종합보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 대인배상II에 대해서 보험사업자등에게 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도 동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동법 제20조제2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공동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의 공동계약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책임보험등 및 대물배상에 한 한 것이지 종합보험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계약체결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보유자가 청약한 종합보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개별 계약에 따라 보험사업자등이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보유자가 보험사업자등에게 청약한 보험계약 내용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외에 동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것인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등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체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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