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29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 회신일자 | 2006. 1. 27. |
---|---|---|---|---|---|
법령 | |||||
안건명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5항」은 이러한 감리전문회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감리원·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으로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의 액수, 감리원의 수 및 장비의 종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리전문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가진 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동법 제37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 정관기재사항에서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철도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
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근거로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조직상 독립된 법인이지만 철도의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준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그렇다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영리사업인 감리업을 도모하는 것은 동 공단의 성격 내지 설립취지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 그 밖에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을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동법 제7조」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동 조항 등에서는 감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에 규정된 “그밖에 관련된 사업”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7조」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 하여서는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리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가 규정하는 “그밖에 관련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