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61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06.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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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관련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결정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환수하여야 할 것이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의 등록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서 동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절차를 거쳐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면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우선하여 행한다는 의미로써,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결정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되었던 보상금은 환수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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