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162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06.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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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병역법」 부칙 제5항(구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항의 적용대상에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적당시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보충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중 제적되어 원 계급이 회복되지 아니한 자는 복무기간에 관계 없이 동법 부칙 제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6조제1항에서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이하 “장교등”이라 한다)이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등에 편입하도록 하고, 동법 부칙 제5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등으로서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와 사망으로 인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충역의 장교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장교등이 「군인사법」상 임용결격사유로 제적되면 보충역의 병으로 편입되고 종전의 계급이 상실되게 하는 것은 군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향후 임용결격사유 발생시 제적당시의 계급은 보유하도록 하고, 종전의 제도에 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개정되는 법률의 혜택을 받아 제적당시의 계급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병역법」(1994.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장교등이 제적된 경우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장교등이 제적된 경우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보충역에 편입하고 2년 미만이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의무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부칙 제5항에서는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장교등이 2년 미만 복무중 제적되어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도 제적당시의 계급을 상실하고 병적에 병으로 기재되는 점에서 2년 이상 복무한 후 제적되어 보충역의 병으로 편입되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며,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된 것) 시행 후 제적된 장교등은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제적당시의 계급을 회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시행 이전에 2년 미만 복무중 제적된 장교등을 구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보충역 장교등의 편입은 종전의 제도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원 계급을 회복시켜 불명예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 외에 금전 기타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복무기간에 따른 보충역 편입여부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은 적다 할 것이며,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에는 장교등이 제적되면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보충역에 편입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병역법」 제66조에서는 장교등으로 복무중 제적된 자를 보충역의 장교등으로 편입시키는데 있어서 복무기간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부칙 제5항에서 복무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은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복무기간 2년 미만으로 제적된 자를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장교등으로 복무중 제적되어 병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원계급을 회복시켜주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병역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에 편입된 장교등”을 “장교등의 신분이 상실되고 보충역의 병으로 편입된 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동법 시행 전에 제적되어 원 계급이 회복되지 아니한 장교등은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보충역의 장교등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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