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0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06.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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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80조의2」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 받거나 이를 납부할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의 근거법률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한편,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상금은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등을 점유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법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의무의 상속으로 인한 승계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채권채무관계의 상속으
로 인한 승계문제로 보아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동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변상금의 부과·징수권을 가진 행정청이 그 부과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또는 한정승인을 하였거나 모두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징수에 있어서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