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15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 | 회신일자 | 2006.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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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 해석 |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 법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징수권자가 석유를 수입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인지, 아니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인지 여부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과다 환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인지, 아니면 “과다 환급된 날”인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 법률은 「예산회계법」 제96조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과다 환급된 날”을 의미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5항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라는 문언은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는 의미이므로, 이를 근거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까지 준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석유수입부과금과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의 징수권도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할 것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석유수입부과금 등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예산회계법」 제97조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166조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등 참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5항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5항에 의한 독촉은 「예산회계법」 제98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납입의 고지에 해당하고 독촉에 따른 시효중단이란 이미 권리가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권은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민법」 제166조제1항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징수권이 발생함에 따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서 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며, 징수권자가 석유수입부과금을 징수함에 있어 사실상 석유가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권은 납부기한이 도과한 때 발생하는 것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동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과다하게 환급받은 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되어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 징수권은 결국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타인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는 때, 즉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제3항에서 환급금의 환급기준·환급절차 그 밖에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서 부과금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 징수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바, 권리의 발생시기 등을 명시적 위임 없이 고시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볼 때,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
30조에서 환급금지급명령관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부당하게 과다 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한 것은 환급금지급명령권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일 뿐 과다환급금 및 그 가산금 징수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일반원칙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고시는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과다 환급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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