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28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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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동 중소기업이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동 중소기업이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개발이 끝난 이후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바, 우선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개발은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타 문화 및 편의시설등
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도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단지의 개발은 공장용지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발계획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관련 중소기업과 외국기업이 합작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중소기업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 합작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로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 열거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중소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동 중소기업이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동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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