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68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07. 1. 22. |
---|---|---|---|---|---|
법령 | |||||
안건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으나,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지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으나,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를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안장대상자에 대한 적용례에서 동법 제5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동조제1항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중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무공훈장 수여자로서 사망한 사람, 현역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장관급 장교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자로서 사망한 사람,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전상·공상군경으로서 사망한 사람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20년 이상 군 복무자, 순직 경찰관 및 순직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각 1981년 1월 1일, 1982년 1월 1일 및 1994년 9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령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하여 두고 있는바, 동법 부칙 제2조에서는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는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동법 시행 전부터 종전의 「국립묘지령」에 의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과 외국인 제외)에 대하여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다만 20년 이상 군 복무자, 순직 경찰관 및 순직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각 「국립묘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장대상자로 인정받은 시점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매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하고, “안치”라 함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5호에서는 “안장”이라 함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 및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안장”의 개념에 “이장”의 개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 동법 부칙 제2조 단서 및 각 호의 규정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중 종전 법령에 의하여 이미 당해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이
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장소에 안장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상자별로 적용 시점을 달리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이라 함은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여 이미 국립묘지 외의 다른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제외하고 동법 시행 후 사망하여 최초로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법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 전에 사망하여 이미 국립묘지 외의 다른 장소에 안장되었고 동법 부칙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