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35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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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유족의 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금 등을 받을 국가유공자 유족의 순위 중 “타가로 입적한 자”는 가장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하였다가 이혼한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도 “타가로 입적한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하였다가 이혼한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타가로 입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에서는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몰군경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자는 제5조제1항제5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하고, 연금을 받을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6조의3에서는 국가유공자 유족 중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출가한 딸”을 가장 후순위로 명시함으로써 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무후(無後)인 경우에만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출가
한 딸도 다른 유족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되, 다만 연금 등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가계계승정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남녀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민법」상 타가(他家)라 함은 한 가를 중심으로 본가·분가 등의 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그 가 이외의 가를 가리키는 개념이나, 「호적법」 제21조에서는 신호적이 편제된 자 및 타가에 입적하는 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경우와 타가 입적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에서는 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 중 자녀의 경우 출가한 딸은 보상대상자중 가장 후순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차남 이하의 아들이 혼인으로 법정 분가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녀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현행 연금지급순위는 타가로 입적한 사람의 경우 순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타가로 입적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결혼으로 출가한 여성이므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2007. 1. 1. 시행 예정) 제13조에서는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을 후순위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경우 혼
인 등으로 인한 출가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순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타가로 입적한 자”는 분가 등의 사유로 새로 일가를 창립하여 본인이 호주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 등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가의 호적에 편입되는 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혼인으로 출가한 딸이 이혼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 비록 친가의 호적에 다시 편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 남편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전 남편의 가족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더 이상 “타가로 입적한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차남 이하 아들이 분가한 경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혼 후 일가창립을 한 경우를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계속적으로 시정하여 온 동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타가로 입적한 자”는 본인이 호주가 되어 새로운 일가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등으로 다른 가의 호적에 편입되어 그 가족이 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이에 따라 이혼 후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에는 “타가로 입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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