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41 | 요청기관 | 국무조정실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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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자체평가의 실시의무,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의무, 자체평가계획 수립의무 등)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 2006. 3. 24. 법률 제7928호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시행일 : 2006. 4. 1.)이 제정된 것은 개별적이고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동조제1항), 또한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동조제2항),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동조제3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동조제5항),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평가방법·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동조제4항).
○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고, 일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참조).
○ 따라서 「정
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에서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상위법령에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동법 제18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