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49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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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기타비료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를 생산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료제조시설과 관련하여서는 동표 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과 동표 제12호 유기질비료제조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쳐 생산되는 비료는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에 의하면, 보통비료계에서 기타비료 중 석회처리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으로 유기물 10%, 알카리분 15%,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최대량은 비소 50㎎/㎏, 카드뮴 5㎎/㎏, 수은 2㎎/㎏, 납 150㎎/㎏, 크롬㎎/㎏ 구리300㎎/㎏, 니켈50㎎/㎏ 아연900㎎/㎏, 기타규격으로 염분 1.0%이하, 수분 50%이하로 정하고 있고, 이때 원료는 동 규격 별표 1에서 정하는 퇴비원료의 기준에 맞는 물질 및 생석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및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2006. 1. 2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6-1호)에 의하면, 석회처리비료의 생산시설기준으로써 반응시설, 건조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
고 제13호에 의하면 동표의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세분류)〕은 순수ㆍ혼합ㆍ화합ㆍ복합된 질소질, 인산질 및 칼리질 비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여기에는 요소, 질산, 암모니아, 산업용 염화모늄, 질산칼륨 등의 질소비료 제조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질소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이고, 세분류인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으로 세세분류하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은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1) 및 복합비료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2)을 제외한 것으로 천연 동ㆍ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거나 유ㆍ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미량 요소성분을 함유한 광물을 화학처리하거나 또는 성분을 조정ㆍ배합 등을 하여 특별히 비료용으로 제조할 경우도 포함한다)으로서 여기에는 유기질비료제조, 유기 및 무기질 비료 배합물 제조, 부산물 비료 제조, 토질개량용 토사석조제품제조, 생석회 비료 제조 등 유기질성분의 비료 제조가 널리 포함됩니다.
○ 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가목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산업분류코드: D, 대분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 중분류), 기초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 소분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표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 세분류) 중 특히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이라 할 것인바, 이는 비료 주성분의 최소량 또는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고시된 「비료공정규격」(2006. 1. 6. 농촌진흥청고시 제2005-26호)상 비료의 종류 및 그 구분 방법과는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천연의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4149)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비료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2호의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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