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6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1.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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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
읍·면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이 징계관할을 위반하는지 여부
읍·면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징계관할을 위반한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인사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의 징계사건 및 시·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의 중징계사건과 관련된 시·도 및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과 위 징계사건을 제외한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중징계사건과 이와 관련된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제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 인사위원회는 동조 제1항의 징계사건을 제외한 시·군·구 소속 공무원의 경징계사건 및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두는 시·군·구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중징계사건과 이와 관련된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건 등을 그 관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3절의 제104조 내지 제106조에서는 소속행정기관
으로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열거하고 있고, 동법 제4절의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두고,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 또는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하부행정기관으로 읍·면·동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서는 소속기관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열거하고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읍·면·동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읍·면·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소속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전문분야의 행정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
는 기능적 분장기관인 소속기관과는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관할구역을 달리하여 설치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당해 지방자체단체에 직접 귀속되는 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소속의 직원은 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소속하는 직원은 아니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소속되는 직원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의 6급 이하 공무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소속되는 직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가 관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읍·면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징계관할을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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