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64 | 요청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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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이, 동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는 동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 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산을 출연하고 목적, 명칭,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동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해제 등)은 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제1항에서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제1항에서 학교의 장이 아닌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 등이 임면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육기관의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동법 제54조의3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사립학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됩니다.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
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8조의2(직위의 해제)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은 임명의 제한 사유(「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1항·제4항), 당연퇴직의 사유(동법 제57조), 면직의 사유(동법 제58조제1항)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직위의 해제)제1항 단서의 규정〔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은, “당해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절차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 등과 비교하면, 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4. 7. 29. 선고 93헌가3·7(병합) 참조〕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면권자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직위를 해제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적 보장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의 목적 등도 고려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임면권자가 당해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재량권과 당해 교원이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5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동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학교법인의 정관의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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