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71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1.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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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문언을 보면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 제46조제4항에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제1항은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국가의 법체계는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합치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건축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절차를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아 「건축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인 「건축법」 제46조제1항에서 건축허가 신청인이 건축기준의 적용방법을 선택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46조에 따라 대지의 전부를 적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받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조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과반 이상이 속하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을 그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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