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77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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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인”에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동항 단서에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정직공무원ㆍ소년보호직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향토예비군ㆍ등대원ㆍ청원경찰ㆍ의용소방대원ㆍ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ㆍ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ㆍ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ㆍ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ㆍ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를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병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에 대하여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병역
처분을 하게 되는데, 「병역법」상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동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는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 중 현역병입영대상자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포함하여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로서 군인을 규정하면서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공익근무요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병역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병역처분을 받고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사람으로서 동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역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을 공공분야 등에서 복무할 뿐만 아니라,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도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현역병입영대상자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동항 단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의 복무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이상 동법 제34조제1항), 공익법무관(동법 제34조의2제1항)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법 제34조제1항 각호 및 제34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그 원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에 편입되게 되는데, 동법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들은 각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여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인 보충역으로서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원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고, 동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분야에서 동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 한편,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등을 임무로 하는 향토예비군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자(「병역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 대원에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향토예비군은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병역법」상 보충역인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인”에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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