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96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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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정한 금액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신용보증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출연하였는바,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한국산업은행에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이 「신용보증기금법」상 가능한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 각호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로서 “기본재산의 관리·신용보증·경영지도·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구상권의 행사·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의 운용을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동 기금의 기본재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이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제6호의 이와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기본재산의 여유금에서 출연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여유금의 운영방법 중 제4호의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
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제6호의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동 규정에서 의미하는 기본재산의 관리라 함은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에서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운영상 필수불가결한 지출을 의미하며, 관리의 통상적인 개념에 비추어 보면 기본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이용·개량행위 및 보존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출연이라 함은 어떤 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행위는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기본재산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통상적인 관리행위의 범위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출연은 기본재산의 축소의 사유가 되는 것인바, 이는 기금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수적인 업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기본재산의 여유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같이 담보능력이 약한 기업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과 같은 증여행위는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신용보증기금이 동 기금의 기본재산 또는 기본재산의 여유금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법」상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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