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00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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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방부-「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
「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행한 징계요구를 징계권자의 재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행정감사규정」은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여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잡는 실효성 있고 체계있는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성·능률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개선, 공무원의 기강유지 등을 도모하는데 목적(재1조)을 두고 있으며, 동규정 제3조제1항 적용범위에서는 각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명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감사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감사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서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할 뿐이고, 징계 외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동조항에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는 「국가공무원법」제79조의 징계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군인사법」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징계 종류(중징계, 경징계 등) 및 경고, 주의 등의 모든 조치를 의미하므로,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감사결과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장은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회부를,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다만, 위 규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제도를 두
고 있는데, 동규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군인사법」제59조제1항(징계의 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고 되어 있고, 「군무원인사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제82조제1항(징계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징계권자는 소속 군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따라서, 「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은 동 조항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지라도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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