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06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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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
「항공법」 제94조제3항 및 제10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등을 허가하는 경우, 공항시설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의 기본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의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지 여부
「항공법」 제94조제3항 및 제10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등을 허가하는 경우에 기본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의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항공법」 제94조제1항은 ‘공항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 외의 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당해 공항개발사업에 부대하여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등의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105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살펴보면 「항공법」 제94조제1항에서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공항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항개발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일것인지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항공법」 제105조제2항에서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반대해석상 ‘조건이 없는 허가’에 의한 공항시설 등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지 여부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항공법」 제2조제6호는 “공항시설”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도심공항터미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항공법」 제94조제3항 및 제105조제1항에서 ‘허가’를 하는 경우, 동법 제94조제2항 단서에서 ‘공항
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시설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바, ‘기본 시설’에 대한 허가의 경우에도 「항공법」의 입법취지나 공항관리의 효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건을 붙일지 여부나 조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재량행사의 폭이 제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권자에게 재량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항공법」 제105조제2항에서 ‘제1항 후단 및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에서 ‘국가귀속의 조건’을 붙인 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공항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를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항공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지원시설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
상의 허가를 하는 경우, 기본시설에 대하여도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붙일지 여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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