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13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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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규정대로 6월 이내에 동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규정대로 6월 이내에 동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이하 “개설자의 업무”라 한다)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별도로 정하여야 하는데, 동조제2항 각호에서 그 순위를 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직영하는 자(제1호)가,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제2호가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제2호나목) 또는 자치관리단체(제2호다목)중 어느 하나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항제2호다목의 자치관리단체의 경우에는 6월 이내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역시 법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매장이 분양된 경우로서 동 매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각 매장에 입점한 상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개설자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동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일단 대규모점포개설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되, 6월 이내에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동목 후단은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관리단체가 동 조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고, 동호라목에서 동호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 및 후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동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개설자 및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 등 동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에 규정된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의 자치관리단체가 동목 후단의 자격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동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권능과 의무도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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