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15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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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
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로서, 피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도 포괄승계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이하 “부과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997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고, 이러한 상속의 효과로서 동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그 부과처분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부담금의 부과기간중 부과대상시설물의 매매 등 특정승계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당해 부과대상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유발부담금이 피상속인에게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위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1항에 의한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 또한 포괄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이하 “부과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교통유발부담금은 동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인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의 일종인바, 이러한 특별부담금은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강제로 부과ㆍ징수된다는 점에서는 조세와 유사하나,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된다는 점에서 일반국민의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는 구별됩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안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동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이 비록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2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독촉기간안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28조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
거나 피상속인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을 포괄승계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책임재산의 범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는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는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