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1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1.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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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의정부시-「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와 버스공영차고지와의 거리가 일부는 200m이하이나, 다른 일부는 200m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동 차고지 중 200m를 초과하는 지번에 고압가스의 일종인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고압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학교와 버스공영차고지와의 거리가 일부는 200m이하이나, 다른 일부는 200m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동 차고지 중 200m를 초과하는 지번에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고압가스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의정부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200m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2호에서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압축천연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축가스’의 하나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고압가스에 해당하고, 그 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대상 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는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독립적인 시설로 버스차고지와는 별도의 허가대상시설이므로, 충전소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밖에 있다면, 당해 충전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는 ‘저장설비, 처리설비(충전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압축가스설비(처리설비에서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압력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내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보며,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버스차고지내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를 충전시설이 버스차고지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버스차고지의 경계가 충전시설의 경계로 된다고 오인될 소지도 있으나, 동 규정은 충전설비의 외면과 그 사업소경계 사이에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안전거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충전설비를 버스차고지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차고지경
계와 충전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를 10m 이상 확보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안전거리 밖의 차고지경계를 충전설비의 사업소경계 즉, 충전설비의 연계시설로 보아 차고지부지까지 충전설비의 사업소경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버스차고지와 그 안에 설치되는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은 별도의 시설이고 버스차고지의 경계를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의 경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에서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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