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30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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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 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는 그 시설의 경비·보안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 규정에서 소유자라 함은 특정 목적물의 소유권을 갖는 자를 말하고, 관리자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대상 시설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단순한 사용수익자 또는 임차인은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직접 항만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항만시설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항만시설은 그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되도록 하면서, 국가 소유로 된 항만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 「항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항만의 무상사용자는 항만공사를 시행한 뒤 총사업비의 범위 안
에서 당해 항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로서 항만에 대한 비관리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밖에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로서 항만시설 운영자 및 관리청 또는 항만시설 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계약자를 항만시설의 사용자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들 항만시설 무상사용자, 항만시설 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항만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의 관리청의 개념을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자, 항만시설의 운영자 및 임대계약자의 개념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규정된 국가항만시설의 관리자라 함은 법령에서 직접 관리책임을 부과한 자로서 지정항만의 경우에는 「항만법」상 항만의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장관에 한정되는 것이고, 항만시설의 운영자, 항만시설의 임대계약자 및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그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당해 항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를 지정항만의 관리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사용권을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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