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34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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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제정경재부-「소득세법」 부칙 제20조(비과세 농지의 범위) |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토용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신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제4호(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토용 농지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신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제4호(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새로운 「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06년 1월 1일)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존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구 「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고 기존의 농지를 새로운 「소득세법」(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20조(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제4호(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
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1호(200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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