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59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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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병원의 경우도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경찰병원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아니하여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경찰병원과 경찰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경찰병원의 경우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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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