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67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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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방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의하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인 사업에 대해 동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인 사업에 대해 동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라 함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미리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제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기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제1호).
○ 그런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동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이상인 사업, 사업시행면적이 33만제곱미터이상인 사업(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9만9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실시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거목 (1)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를 구체적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체없이 사업의 명칭, 사업의 개요, 시행기간,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사업용지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제14호,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분야 및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너목 (1)에 의하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 면적이 33만㎡ 이상인 시설의 설치는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확정 전까지를 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로 규
정하고 있고, 여기서 기본설계라 함은 군 건설공사에 있어서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조사사항, 주요 설계기준, 구조물형식 선정, 단면결정 등과 개략시공방법, 공정계획, 개략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국방부 훈령 제796호, 2006. 9. 1).
○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서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행정계획이 수립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자체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당해 행정계획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의2제1항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계획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당해 행정계획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행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그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와 관련된 행정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의 하나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은 응급조치 사업에 관한 계획(행정계획)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동호 상의 사업은 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에서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되 그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동법상의 영향평가대상을 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ㆍ국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자체는 여전히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 동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동법 제4조의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국방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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