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99 | 요청기관 | 국가청소년위원회 | 회신일자 | 2006.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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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에 대하여 기존의 사이트별 유해매체관리방식 대신 「청소년보호법」제8조제5항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5항을 둔 취지는 청소년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매체물임이 명백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각각을 심의·결정할 필요가 없는 매체물이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해 심의·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어 개별결정의 실익이 없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포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러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여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
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법 제1조).
○ 질의의 대상인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는「청소년보호법」제7조(매체물의 범위)제1호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물 또는 동조 제4호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에 해당하는 매체물이고,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의 ‘성인용’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하여 성인에게만 허용된다는 의미이고, ‘도박모방게임’이란 도박유사게임으로 현금화가 되지는 않지만 사행성을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 또는 생활태도에 저해가 되는 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의 광고와 게임사이트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가 사이버머니 거래사이트 등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실정에서 현행과 같이 개별적으로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사이트를 규제하면 사이트를 변경함으로써 매체물 각각의 개별결정은 효과가 없어지게 되어 청소년보호라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빈번한 지정과 취소 및 이에 따른 고시, 모니터링, 심의의 반복으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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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제8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성인용 도박모방게임인 고스톱, 포커, 훌라, 맞고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면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