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02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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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대구광역시-「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상 허용되는지 여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6조의 취지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동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르되, 개별법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달리 규정하거나 및 동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발전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여부를 지방자체단체의 재량이 맡겨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조직형태를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재량에 따라 임의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들 각 자원봉사센터를 반드시 독립된 조직으로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각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는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또는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등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들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더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청소년활동기본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봉사센터의 설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고,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센터의 조직 및 운영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위 각 개별법에서 특
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6조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법인 내부의 3개 팀으로 개편하여 자원봉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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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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