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03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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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을 제외한다)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신고가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지방세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연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상호의 변경,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을 제외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신고는 면허세 부과대상이나, 법인인 사업주체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표자의 변경 신고는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연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2장(도세) 제9절(제160조 내지 제169조)에서는 면허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60조제1항에서 이 절에 있어서의 면허에 대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제124조제1항 관련)에서 면허의 종별(제1종 내지 제5종)에 따른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면허세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행위세적인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에는 「지방세법」 제160조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설권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심사 등 수익과 관계
없는 특정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67판결 참조).
○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에서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그 명의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면허의 종별(제1종 내지 제5종) 구분에 따른 여러 종류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는 경우에 각각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위 관련규정 및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해당 면허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여 신규로 면허할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면허 사항을 변경함으로써 변경면허를 받는 경우도 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상호 또는 명칭 변경,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대표자의 변경,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을 제외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으로 인한 신고도 원칙적으로 면허세의 부과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 다만, 「지방세법」 제16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면허
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126조의2제1호 나목 및 다목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을 하는 경우(나목) 및 공동주택의 자치회장을 변경하는 등 사업주체의 변동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다목)에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다목의 ‘사업주체의 변동 없는 대표자의 명의변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대표자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이 당해 면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 경우 그 변경에 대하여 면허세를 비과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인인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대표자는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변경은 사업주체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126조의2제1호 나목의 “단순한 주소변경”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 또는 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이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면허를 받는데 있어서 주소가 일정한 양식에의 단순기재사항에 불과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이 당해 면허를 받은 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의 주소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정보통신공사업에 있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1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을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별표 3 참조)으로 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에 있어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등록기준과 관련된 것이므로 면허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그 외에 상호 또는 명칭 변경, 자본금의 변동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표자나 주소의 변경과 달리 비과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2장(도세) 제9절(제160조 내지 제169조)에서는 면허세의 부과대상·부과시기·세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
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참조 : 매장문화재 발굴(동항제1호)·공장설립(동항제27호) 및 건축허가(동항제33호) 등〕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의 경우에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161조제2항의 “그 기간이 1년
을 초과하는 면허”에 있어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면허를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면허 외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연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