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28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06.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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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기계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가 필요한 자와 기계경비업자와의 사이에서, 기계경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행하고 있는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 수립 및 도면작도, 계약체결의 중개 등”이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기계경비업자가 위 영업딜러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여 기계경비업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비업자가 속칭 영업딜러에게 위탁할 수도 없습니다.
○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며, 동조제3호 본문 및 각 목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원은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 및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과 특수경비원(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을 말하고, 동법 제7조제5항에서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4조제3항의 본문 및 제4호에서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정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9조제1항에서는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기가 오작동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그 업무범위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동법 제7조제2항),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동법 제7조제4항).
○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는 ①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설치, ②이러한 관제시설을 통한 정보의 수신, ③수신된 정보를 이용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업무의 이행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설명의무(동법 제9조) 및 손해배상의무(동법 제26조) 등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속칭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가 기계경비업무가 필요한 자와 기계경비업자와의 사이에서 기계경비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행하는 업무 중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기계경비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기계경비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이러한 작업들을 바탕으로 관제시설이 설치되고 또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파악된 사항들은 경비대상시설의 안전과 비밀유지에 직결되는 것이란 점들을 감안하면 이들 작업들을 기계경비업무와 분리되는 것으로 누구라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속칭 영업딜러가 행하고 있는 업무 중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 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스스로 행할 수 있을 것이나, “경비대상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기계경비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속칭 영업딜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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