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29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06.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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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
기계경비업자가 관제 또는 출동 등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계경비업자가 관제 또는 출동 등 도급받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라목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입니다.
○ 「경비업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7조제2항에서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에서는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기기가 오
작동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한편,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기계경비업자는 위와 같은 기계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경비업무를 도급하는 것은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받은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도급받은 기계경비업자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특정고객으로부터 도급받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당사자인 고객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