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36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6.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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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관광부-「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 |
구 「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 및 구 「영화진흥법 시행규칙」(2006. 3. 23. 문화관광부령 제132호로 개정된 것)은 한국영화 연간 의무상영일수의 감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들 법령의 시행일은 각각 2006. 7. 1.인바, 2006년도의 한국영화 연간 상영의무일수를 위반한 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2006년도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해 동 의무상영일수의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적용할 수 있다면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몇일까지 감경할 수 있는지?
2007년에 2006년도 영화상영관에 대한 영업정지를 위하여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 계산 시, 구 「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에 의해 개정되어 2006. 7. 1. 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구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2006. 3. 23. 문화관광부령 제132호로 개정되어 2006.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내용은 동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하여야 하고, 그 기간동안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감경일은 최대 20일입니다.
○ 구 「영화진흥법」 (2006. 4. 28. 법률 제7943호에 의해 2006. 10. 29. 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무상영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하고, 상영일수가 동 기준일수에 미달한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3월 이하의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 「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에 의해 개정되어 2006. 7. 1. 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이 설·추석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중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 및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20일의 범위안에서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이 경우의 감경일수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축일수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받고자 하는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한국영화연간의무상영일수감경신청서에 전년도 관련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연간의무상영일수감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명자료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구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2006. 3. 23. 문화관광부령 제132호에 의해 개정되어 2006.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한 후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감경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10일간, 매년 설 2일 전부터 10일간 등의 기간 중에 한국영화를 상영한 경우에는 그 한국영화의 상영일수 1일을 3분의 5일로 계산하여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를 감경하고, 영업정지를 명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 20일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구 「영화진흥법」을 폐지하고 그에 대체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제정되어 2006. 10. 29. 자로 시행된 것)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전의 「영화진흥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국영화 의무상영 기준일수 미달에 따른 영화상영관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의무상영일수와 실제의 연간 상영일수의 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의무상영일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특정 연도의 의무상영일수는 당해연도에 적용된 법령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의 당해연도에 적용된 법령의 규정에는 의무상영일수 자체를 정한 규정은 물론 그 상영일수에 대한 감경 등의 특칙을 정한 규정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 그리고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도 중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해당 규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새 규정(폐지된 경우에는 폐지규정)의 시행일의 기준을 그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고, 새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는 새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당해연도의 전체 의무상영일수도 새 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전의 기간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일수와 새 규정의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새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일수를 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그렇다면,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2006년 6월 30일까지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감경일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구 「영화진흥법 시행규칙」(2006. 3. 23. 문화관광부령 제132호에 의해 개정되어 2006. 7. 1. 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규정에서 그 감경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구 「영화진흥법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에 의해 개정되어 2006. 7. 1. 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일수 및 감경일수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기준에 따른 일수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즉, 구 「영화진흥법 시행령」(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2006.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의무상영일수의 합계는 최대 40일이나, 2006년도의 동 규정들의 적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위 규정들에 의해 단축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1년간 최대기간 40일의 2분의 1인 20
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와 같이 2006년에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상영일수를 단축한 사실이 없다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감경할 수 있는 의무상영일수는 최대 20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2007년도에 2006년도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 「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2006.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구 「영화진흥법 시행규칙」(2006. 3. 23. 문화관광부령 제132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2006.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를 적용하여 감경된 일수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상영일수를 단축한 사실이 없다면 이 경우 감경할 수 일수는 최대 20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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