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37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6.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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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재정경제부-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동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육수당과 관련하여 동법상 영유아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는 사업자가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함)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종류로서 국ㆍ공립보육시설(제1호), 법인보육시설(제2호), 직장보육시설(제3호), 가정보육시설(제4호), 부모협동보육시설(제5호), 민간보육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동법 제7조에서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따라 반일제(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
만), 시간연장제(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종일제(1일 8시간 이상)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설립근거는 다르나, 「영유아보육법」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상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일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면(동법 제2조제2호)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로서의 유치원 또한 유아의 교육과 함께 보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체 방법 중 하나로써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자녀가 동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
육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양육비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보호자인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유치원이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동법상 영유아가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 제7조 각호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