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42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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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동법상의 도로 외의 도로에 동법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공고할 수 있는지? 또한 지정·공고할 수 있다면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중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도로법」 제2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위의 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도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여 동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도로기본계획으로 고시된 면도, 이도 및 농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 따르면 군수는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고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른 지정·공고는 각각의 법률에서 대상 도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한 조항들을 적용 또는 준용하기 위하여 별개로 행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상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고 및 지정·공고가 중복될
수 있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이를 배제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대하여 폐지절차 없이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노선을 지정·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도로법」은 동법에 규정된 도로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도로에도 준용될 수 있어 도로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고,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동법에서 정의한 농어촌도로에만 적용되는 일종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도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준용도로로 공고됨과 더불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그 노선이 지정·공고된 도로의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도로법」의 규정은 「농어촌도로정비법」 규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