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6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3. 9. | |
---|---|---|---|---|---|
법령 | |||||
안건명 | 과천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하는 경우, 동 도시공원의 시설로서 골프연습장 및 농구장·배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체육관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조성하는 경우, 동 도시공원의 시설로서 골프연습장 및 농구장·배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체육관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동항제1호바목에서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의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라목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가목에서는 공원시설의 하나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별표에서는 운동시설의 종류로서 골프장, 골프연습장, 배구장,
농구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운동시설의 시설형태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골프연습장과 농구장·배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실내체육관이 명문의 규정상 포함됩니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실외체육시설을 규정하면서 골프연습장은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 제7호라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공원과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양 규정은 서로 다른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동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에서의 실외체육시설로서 골프연습장과 건축물이 수반되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동 시행령 별표 1 제7호라목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시설로서 골프연습장과 실내체육
관의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