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46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05.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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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수면의위치및구역도) 관련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은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 또는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자는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 또는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로 등록된 자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및 「동규칙」상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측량법 제2조」에서는 “측량”의 정의를 지표면·수중 등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라고 하였고, 측량의 종류를 그 시행주체에 따라 기본측량·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어장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작성하는 어장기본도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동규칙 별표 2」에서 기점(삼각점)·보조기점 또는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과 거리의 점 및 X·Y좌표로 각점을 도면화하여 각점들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의 구역을 구역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면허 신청 시 첨부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수중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는 「측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 「측량법 제50조」에서 측량기술자만이 「동법」상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법 제39조」에서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측량은 「측량법」상 측량업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가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에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5」에서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업무내용으로 “토지에 대한 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관련 도면의 작성”을 규정하고, “연안조사측량업”은 “하천 또는 호수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기본측량의 성과로서의 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의 업무내용에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 등 해수면 위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측량에 관한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업무내용에 “측량관련 도면의 작성”이 규정되어 있어 그 업무내용이 “토지에 대한
측량”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가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측량법」은 「동법」에서 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포함되는 모든 측량은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동법」상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으로 「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을 허용하고 있는데, 「수로업무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수로측량”이라 함은 해양에 관한 수심·지자기·중력·지형·지질 등에 대한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말하며, 연안의 자연환경실태와 그 변화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5호의2」에서 “항로조사”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목표물·위험물 등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은 해양에 어업을 위하여 설치된 어장 등 해수면상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하는 위험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업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
로, 해상교통의 안전 및 해양의 이용과 관련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이 “수로조사업”의 업무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도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작성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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