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387 | 요청기관 | 국무조정실 | 회신일자 | 2007. 2. 9. |
---|---|---|---|---|---|
법령 | |||||
안건명 | 국무조정실-「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
전직 경찰·군인, 교도공무원·방호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경호협회가 「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전직 경찰·군인, 교도공무원·방호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각 목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가목)·호송경비업무(나목)·신변보호업무(다목)·기계경비업무(라목)·특수경비업무(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 동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2조제3호 및 제22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인 경비업자에 한하여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인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협회의 업무는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원 교육·훈련 및 그 연구, 3.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국제경호협회는 1992. 2. 16.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설립되었고, 회원은 개인회원(4만명)과 특별회원(대학교 등 336개 및 기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목적은 경호원들의 우호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안전 및 치안수요에 이바지하여 국민의 안녕을 도우며, 나아가 인류평화사업에 공헌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으나,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상 경비업자가 아니고, 또한 그 설립목적도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설립되는 경비협회와 다르므로,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