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25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 | 회신일자 | 2007.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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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4조 | ||||
안건명 | 산업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환경위해성 심사) |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함에 있어 그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를 수입승인(또는 생산승인)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 이외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위해성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의 환경위해성을 심사하는 경우 예외 없이 항상 동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환경위해성 심사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를 수입승인(또는 생산승인)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 이외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위해성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의 환경위해성을 심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외 없이 항상 동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환경위해성 심사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LMO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가 작성한 위해성평가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위해성심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제5항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심사하고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동조제7항에 따르면,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평가서의 평가항목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LMO법 제12조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수입승인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LMO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 정하는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에 따르면,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 심사의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 한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식품용 LMO”라 한다)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LMO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LMO법 제4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취급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LMO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법
제처 2006. 8. 22.자 보건복지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회신 참조)
○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용 LMO의 위해성 심사에 관하여 LMO법과는 별도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장고시 제2006-19호, 2006. 5. 4.)에서는 인체위해성과 관련한 위해성 심사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식품용 LMO의 환경위해성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식품용 LMO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는 LMO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LMO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식품용 LMO의 수입승인(또는 생산승인) 신청을 받아 위해성 심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LMO법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환경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LMO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
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제1호),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제2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LMO법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LMO법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심사하게 되고, LMO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위해성 심사시 인체위해성 심사와 환경위해성 심사를 나누어 협의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위해성 심사 협의는 인체위해성 심사 협의와 달리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해석하면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LMO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의 신청을 받아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중 환경위해성
에 관한 심사를 함에 있어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LMO법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외 없이 항상 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