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49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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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또는 이후에 건축된 업무시설로서 그 규모가 연면적 3,000㎡ 미만이어서 이 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동 건축물을 연면적 3,000㎡ 이상에 이르도록 증축할 경우, 건축물 전체의 공중화장실을 이 법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는지, 개선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이상을 증축하였을 때 개선대상이 되는지?
나. 연면적 2,200㎡인 1종 또는 2종의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동 건축물의 일부 면적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일부 면적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건축물 전체 공중화장실을 개선해야 하는지, 개선해야 한다면 전체 건축물 면적 중 어느 정도 면적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였을 때 개선대상이 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이 법 제3조제16호 및 이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연면적(3,000㎡) 미만인 업무시설이 이 법 시행 후에 증축되어 위 연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와 같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그 증축 자체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 시행 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 제3조제16호 및 이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시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의 규모 자체와는 상관없이 건축물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설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1호),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2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별표에서는 세부적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29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 이하 같음) 제2항에서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에게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은 이 법의 시간적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그 시행을 전후로 존재하던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이 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법의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의 시행 후에 이루어진 증축으로 인해 이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건축물에 해당한 경우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여부는 공중화장실을 적용단위로 하는 위 부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 시행 후에 증축된 결과 연면적이 3,000㎡ 이상에 이른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 법 시행 이후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 당시에는 이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미달되는 규모였으나 그 후 증축됨으로써 위 규정의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공중화장실이 이 법의 시행 후에 설치된 것이어서 이 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 건축물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해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동 부칙의 적용대상인 이 법 시행 전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 옴으로써 신뢰를 가진 경우와 비교해서 보호가치가 동일하다거나 불측의 손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또 이 경우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이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 규모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그후 건축주의 선택에 의해 동 건축물을 증축함으로써 전체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되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당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되어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나중에 증축된 건축물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법의 입법취지의 달성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시설에 소재하는 각 공중화장실은 모두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당초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건축물에 속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증축으로 인해 같은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요건에 속하게 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를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축행위 역시 반드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를 수반한다거나 그 설치장소가 증축된 부분에 소재하게 된다는 필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여부와 그 장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업무시설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공공적인 사용에 제공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용도변경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증축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 시행 후 용도변
경으로 인하여 이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시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한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법의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의 규모 자체와는 상관없이 당해 건축물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