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52 | 요청기관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회신일자 | 2007.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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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제8조 및 「정부조직법」 제5조).
○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과 제19조에서는 진상조사의 신청, 개시 및 결정 등과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희생자와 그 유족이 진상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기관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및 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칭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어 일반인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행정기관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이라면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구성되는 단체의 명칭일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행정기관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라는 명칭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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