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7-005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4.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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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림청 -「산지관리법」제25조(채석허가의 요건) 관련 |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가 가압류 상태인 경우, 당해 권리관계인(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석허가를 할 수 있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가 가압류 상태인 경우라도 당해 권리관계인(채권자)의 동의없이 채석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산리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채석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
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채석면적, 채석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등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산지관리법」의 채석허가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외에 다른 기준 또는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해 산지의 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용·수익권자도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 후라도 채무자는 목적재산(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이지, 관리권·이용권 및 수익권까지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산지의 사용·수익권의 하나인 채석행위는 당해 산지의 가압류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가 가압류 상태라고 하여도, 당해 권리관계인(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석허가를 할 수 있습니
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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